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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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 ||
| 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 | ||
|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참관해야 한다. 나.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
| 항목 | 수압시험의 기준 | |
| 1) 이중저 |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 |
|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만재흘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4)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선미관이 설치된 구역) | 만재흘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5)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가) 넘침관의 상단 나) 만재흘수선 다)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 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 |
| 6) 디프탱크 | ||
| 7) 축로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8) 그 밖의 수밀통로 | ||
| 9)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 칸막이벽의 출입구 | ||
| 10)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 ||
| 11) 현문, 재화문 및 현창 | ||
| 12)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 |
| 13)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 호스 내 압력 2 bar [2 ㎏f/㎠] 이상의 사수압력 | |
|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참관 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로 한다.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4) 현장 참관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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