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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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0. 9. 3.> | |||||||||||||
| 재검사등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재검사등의 종류 | [ ]건조(별도건조)검사 [ ]정기검사 [ ]중간검사 [ ]특별검사 [ ]임시검사 [ ]임시항행검사 [ ]형식승인대상물건의 검정 및 확인 [ ]예비검사 [ ]국제협약검사 [ ]도면승인 [ ]선체두께측정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 ||||||||||||
| 전회검사기관 | 검사완료일자 | ||||||||||||
| 어 선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또는 제조번호 | |||||||||||
| 선 적 항 | 총 톤 수 | ||||||||||||
| 형식승인대상물건 | 품 명 | 규격ㆍ형식 | |||||||||||
| 제조번호 | 검사번호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사 유 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어선의 검사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검사 등을 신청한 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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