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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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0] <신설 2009.12.14> |
|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 |
|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해당 어선에 한정한다) 나.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3.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4.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5.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해상 시운전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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