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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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25. 12.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 상호명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 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홈페이지) | |||||||||||||
| 시험을 하려는 항목 | ||||||||||||||
| 종전에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지정요건 변경 [ ] 시험항목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어선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ㆍ장비이용계획서 가.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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