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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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1. 6. 30.> |
|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 |
| 1. 수중검사준비 가. 어선은 가능한 한 경하(輕荷)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 선박검사원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어선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외판전개도(강선 및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2. 수중검사방법 가. 수중검사는 다음 부위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만재흘수선하의 선체외판 2)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 개구, 선미재 및 빌지킬(Bilge Keel: 어선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 사이의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3) 프로펠러축 스트럿, 타 및 부착품 4) 프로펠러 및 로프가드 5) 스러스터 6) 선미관 베어링 틈새(해수윤활) 및 타의 베어링 틈새 나. 선박검사원은 수중검사 전에 검사준비 사항, 사용장비의 작동상태, 각종 측정 장비의 검정ㆍ교정 상태 및 잠수부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선박검사원은 본선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청취하고 잠수부가 잠수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측정사항 등 필요한 검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잠수부는 선박검사원 참관하에 수중검사를 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해당 수중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잠수부는 수중검사 시 선박검사원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 선박검사원은 수중사진 촬영, 수중비디오 촬영 또는 모니터 등에 따라 검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잠수부는 수중검사가 끝나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중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와 선박검사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어선 요목 나) 검사 일정 2) 어선 상태 3) 해상 상태 4) 수중검사업체 및 수중검사자 5) 수중검사장비 명칭 6) 검사 내용 7) 검사 결과 3.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기능사자격을 받은 자로써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최소 10회 이상의 수중검사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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