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신설 2017. 6. 28.> | |||||||||||||
| 어선중개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중개사무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사업개시 예정일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변경사항 | |||||||||||||
| 변경사유 | |||||||||||||
| 「어선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등록하려는 경우 가.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합니다) 나. 「어선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어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라.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가. 어선중개업 등록증 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벌칙 규정 가.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나. 「어선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다. 「어선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어선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라. 「어선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마. 「어선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바. 「어선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등록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바. 「어선법」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그 밖의 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업관리단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