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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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출항정지명령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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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의 명칭 | 선 장 명 | ||||
| 어선번호 | 국 적 | ||||
| 총 톤 수 | 톤 | 어업의 종류 | |||
| 입항일자 | 년 월 일 | 출항예정일자 | 년 월 일 | ||
| 출항정지사유 | |||||
| 출항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 |||||
| 비 고 |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어선법 시행규칙」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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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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