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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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9. 8. 20.> | |||||
| 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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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선 적 항 | 선 질 | ||||
| 총 톤 수 | 톤 | 어업의 용도 | |||
| 현증서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연장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연장조건 |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일 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
| 「어선법 시행규칙」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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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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