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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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8. 20.> | |||||||||||||||||
|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소유자 | 성 명 (법인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 |||||||||||||||
| 선 적 항 | 선 질 | ||||||||||||||||
| 총 톤 수 | 톤 | 어업의 종류 | |||||||||||||||
| 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 | |||||||||||||||||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한 국 선 급 회 장 | |||||||||||||||||
| 첨부서류 | 1.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어선검사증서 사본 | 수수료 | |||||||||||||||
|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중간검사 연기신청 ㅇ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ㅇ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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