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효력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형식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 형식승인 취소 | ||
|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3호 | 형식승인 취소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효력정지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5호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효력정지 6개월 |
|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2호 | 지정 취소 | ||
| 3)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3호 | 지정 취소 | ||
|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4호 | 효력 정지 6개월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5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2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6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