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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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9. 3.> |
|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
| 어선의 주요치수의 변경 없이 어선용품의 증설ㆍ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상갑판 상부의 증설ㆍ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무게만을 나타내는 상태. 이하 같다)의 KG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중량. 이하 같다)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상갑판 하부의 증설ㆍ탑재 또는 그 상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의 KG의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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