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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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3.3.24> |
|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 |
|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ㆍ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재흘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수밀문ㆍ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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