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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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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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7서식] <개정 2023. 12. 18.> | ||||||||||||||||||||||||||||||
| [ ]휴업 [ ]폐업 [ ]재개업 [ ]휴업연장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생년월일 | |||||||||||||||||||||||||||||
| 중개사무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신고사유 | ||||||||||||||||||||||||||||||
| 휴업ㆍ폐업ㆍ연장기간 | ||||||||||||||||||||||||||||||
| 재개업 개시일자 | ||||||||||||||||||||||||||||||
| 「어선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선중개업 등록증 2. 「어선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