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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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 |
|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 |
| 1. 예비검사 대상 어선용품은 다음과 같다. 가. 선체에 관한 것 1)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2)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 24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선미골재 4) 타 5) 타두재 6) 타심재 7) 수밀폐쇄장치 나. 기관에 관한 것 1) 내연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및 실린더 블록 2) 선내외기(船內外機) 3) 선외기(船外機) 4) 보일러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5) 배기터빈과급기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6) 압력용기 7) 열교환기 8) 공기압축기(수동식 제외) 9) 중간축, 역전기축, 스러스트축, 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 기타 동력전달축 10)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커플링, 탄성커플링 또는 감속장치 11)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선미관, 선미관실(선미관 방수장치) 12) 프로펠러 또는 그 날개 13) 아웃드라이버장치 14) 러더프로펠러장치 15) 워터젯트추진장치 16) 액량계측장치 17) 유량계 18) 유가열기 19) 원격제어장치 20) 1류관용 관류(플렉시블 호스를 포함한다) 21) 펌프류 22) 밸브류 23) 탄성체의 고무엘리멘트 다. 배수설비에 관한 것 1) 빌지펌프 2) 선외펌프 라. 조타ㆍ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것 1) 유압조타장치 2) 닻 3) 쇠사슬 4) 로프 5) 유압펌프 6) 유압모터 7) 양묘장치 8) 계선장치 9) 비상예인장치 마. 구명설비에 관한 것 1) 구명정 2) 구조정 3) 구명뗏목지원정 4) 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지원정의 추진기관 5) 공기자급식구명정의 공기자급장치 6) 구명뗏목 7) 진수장치 8) 탑승장치 9) 보트대빗 10) 보트윈치 11) 구명부기 12) 구명부환(구명줄을 포함한다) 13) 구명조끼 14) 구명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명줄을 포함한다) 15) 방수복 16) 보온구 17)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18) 자기점화등 19) 탐조등 20) 구명조끼 표시등 21) 캐노피등 22) 수밀전기등(방수기능이 있는 전기등) 23) 구난식량ㆍ식수 24) 해수탈염장치 25)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26) 수압이탈장치 27) 위크링크 28) 레이더반사기 29) 역반사재 30) 노출보호복 바. 소방설비에 관한 것 1) 소화펌프 2) 소화기(휴대식포말방사기를 포함한다) 3)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 스프링클러헤드,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 모니터, 혼합기, 밸브류, 관류] 4) 소화제 5) 소화호스, 노즐 6) 소방원장구(개인장구, 호흡구) 7) 물분무방사기 8) 국제육상시설연결구 9) 화재탐지장치(탐지기, 제어반, 표시반, 경보장치 및 구성부품) 10)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 표시반 및 제어반) 11) 가연성가스검정기 12) 방화용재료 13) 방화문 14) 자동폐쇄형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 15) 고속배기장치 16) 플레임어레스트 사. 거주설비에 관한 것 1) 기계식통풍장치 2) 현창 3) 비상표시등, 탈출유도등 4) 비상조명장치 5) 공기식 매트리스 아. 항해용구에 관한 것 1)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2)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어선위치 알림종. 이하 같다), 징 등) 3) 자기컴퍼스 4) 자이로컴퍼스 5) 음향측심기 6) 선속거리계 7) 회두각속도계 8) 도선사용사다리 9) 엔진텔레그라프 10) 재화문개폐표시장치 11) 누수검지장치 12) 흘수계측장치 13)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자. 어로 및 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관한 것 1) 크레인 2) 하역장치의 부품[데릭붐, 윈치, 와이어로프, 블록, 구즈넥(Goose Neck)브래킷] 3) 어로용 윈치 또는 그 부품 차. 전기설비에 관한 것 1)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2)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 3) 정격출력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 4)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배전반 5)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제어기 6) 방폭형전기기기 및 기구 7) 주파수변환장치 8) 선박용전선 카. 기타 1) 승강설비 또는 그 중요부품 2) 냉동설비의 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은 예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음에서 정하는 어선용품 1) 원동기: 22㎾(30PS) 미만의 것 2) 공기압축기: 수동식의 것 3) 중간축: 지름 60밀리미터 미만의 것 4) 프로펠러축: 지름 50밀리미터 미만의 것 5) 선미관: 지름 50밀리미터 미만의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것 6) 프로펠러: 지름 700밀리미터 미만의 것 7) 관류(플렉시블 호스 포함): 1류관용 외의 것 8) 펌프류: 수동식의 것 9) 밸브류: 안전밸브, 선체붙이밸브 및 1류관용 외의 것 10) 쇠사슬: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것 11) 로프: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다음의 로프 가)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나) 지름 2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12) 현창: KS V ISO 1751 C급 제외 13) 발전기: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14) 배전반: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15) 변압기: 정격출력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16) 전동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의 것 17) 제어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18) 하역장치: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 19) 냉동설비(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사용동력이 7.5kW (10PS) 이하로서 1차냉매를 R12, R22, R404a 또는 R502로 하는 냉동설비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으로서 협약 당사국 정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어선용품 1)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2)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어선용품 다.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다만,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설치하는 제1호나목의 어선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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