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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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9. 3.> |
|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제52조제4항 관련) |
| 1. 시설 가. 작업장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수세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세시설을 갖출 것 다. 누설 시험장 1)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바닥은 뗏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마. 부품 진열장 1) 공구, 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2)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바. 사무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인원 가. 정비기술자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작업원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을 위한 기구류 1) 솔 등 뗏목 수세용구 2) 용기 분해용공구 3) 가스 주입장치 분해용공구 4) 손전지 또는 회중전등 5) 바닥이음부 시험을 위한 뗏목 지지대 등 나. 정비 및 보수용기구 1) 접착가공용구 보관용기(고무풀, 촉진제 및 용제를 포함한다), 솔, 접시저울(1킬로그램 정도의 무게 측정이 가능할 것), 빠른 건조를 위한 적외선램프 또는 드라이어, 가위, 롤, 라분대 등 2) 끈 및 로프 가공용구 실감개, 바늘류, 절단기 3) 봉제 가공용구 공업용재봉틀 4) 납땜 가공용구 납땜 인두 5) 구명쇠 및 눌림단추 가공용구 각종 치수의 펀치 및 타구 6) 도장 및 솔 가공용구 7) 젖은 뗏목을 건조시키는 데에 충분한 온풍기 8) 진공펌프 다. 검사를 위한 기구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 온도계, 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ㆍ배풍기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20킬로그램 정도의 무게 측정이 가능할 것), 온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명뗏목 또는 팽창식 구명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4) 그 밖의 습도계, 10미터 줄자 등 라. 그 밖의 기구류 1) 컨테이너 개방용공구 스패너, 지렛대 등 2) 그 밖에 특히 지정된 공구류 마. 보수용 비품 및 소모품 보수용 각종 고무포, 심, 끈, 밧줄류, 접착제, 용제, 도료, 인쇄잉크, 교환용부품 등 4. 자체정비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 구명설비의 정비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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