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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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 |
|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 | |
|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앙부 0.4L 간의 3단면, 기관실의 전단ㆍ후단 격벽 및 해수흡입구(SEA CHEST)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어선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원, 어선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3) 쇠모한도 4) 선박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어선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5) 두께측정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앙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앙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해양수산부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두께측정업체가 두께측정을 실시한 후 선박검사원은 두께측정 결과치에 대하여 무작위로 전체 두께측정 부위의 100분의 5 이상을 확인하고 그 중 100분의 10 이상이 기록치와 다를 경우 전체 측정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쇠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부재명칭 | 쇠모한도 |
| 가.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종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 |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
| 나. 이중저늑판, 거더, 큰 골재의 웨브 및 면재 |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
| 다. 작은 골재의 웨브면재 및 브래킷, 수밀 격벽판(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
| 라.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 |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
| 비고 가.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 나.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 다.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이 내장재로 견고히 부착 시공되어 부식의 우려가 낮고 내장재를 제거하지 않고는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에 대한 두께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쇠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나. 두께측정 업체가 측정한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 선박검사원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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