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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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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자체검사 합격표시(제60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행정처분기준(제69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0호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톤수(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톤수증서(1969)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제톤수확인서T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화중량톤수증서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어선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4호어선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어선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선박국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선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등록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어선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계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별도건조검사증서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면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3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3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4지정기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5지정기준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정사업장 지정서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체검사 합격증서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ㆍMAINTENANCE) APPROVED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제한하중등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하역설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어선특별검사증서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임시항행검사증서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건조검사증서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예비검사증서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검정증서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ㆍMAINTENANCE) VER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재검사등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2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4어선중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5어선중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6어선중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7(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어선결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어선결함신고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어선결함신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출항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증서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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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앙부 0.4L 간의 3단면, 기관실의 전단ㆍ후단 격벽 및 해수흡입구(SEA CHEST)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어선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원, 어선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3) 쇠모한도
4) 선박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어선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5) 두께측정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앙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앙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해양수산부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두께측정업체가 두께측정을 실시한 후 선박검사원은 두께측정 결과치에 대하여 무작위로 전체 두께측정 부위의 100분의 5 이상을 확인하고 그 중 100분의 10 이상이 기록치와 다를 경우 전체 측정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쇠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재명칭쇠모한도
가.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종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나. 이중저늑판, 거더, 큰 골재의 웨브 및 면재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다. 작은 골재의 웨브면재 및 브래킷, 수밀 격벽판(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라.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비고
가.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
나.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
다.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이 내장재로 견고히 부착 시공되어 부식의 우려가 낮고 내장재를 제거하지 않고는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에 대한 두께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쇠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나. 두께측정 업체가 측정한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 선박검사원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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