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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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조어선 | 주요치수(m) | 길이: 너비: 깊이: | 선체재질 | [ ]강 [ ]목 [ ]강화플라스틱(FRP) [ ]그 밖의 재질( ) | |||||||||||||
| 총톤수 | 톤 | 추진기관 | 기관 마력 대 | ||||||||||||||
| 선적항 | 어업의 종류 | ||||||||||||||||
| 추진계획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재원구분 |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 ||||||||||||||||
| 건조장소 | 조선소명 | ||||||||||||||||
| 건조사유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ㆍ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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