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2. 3.>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어선의종류 | [ ]동력 [ ]무동력 | 추진기관 | 기관 마력 대 | ||||||||||||||||
| 총 톤 수 | 톤 | 주요치수(m) | 길이: 너비: 깊이: | ||||||||||||||||
| 선 적 항 | 어업허가번호 | ||||||||||||||||||
| 진수 연월일 | 년 월 일 | ||||||||||||||||||
| 어선등록 신청사유 |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변경사항 | |||||||||||||||||||
| 변경사유 |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재측정,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 ||||||||||||||||||
|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유의사항 | ||||||||||||||||||||
|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