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 ||||||||||||||||
|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 ||||||||||||||||
| 구분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계 | 비고 | ||
| 제품수입 및 부산물 | 완제품 | |||||||||||||||
| 수입대행 양수 |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부산물 | ||||||||||||||||
| 총수입량(①) | ||||||||||||||||
| 제외 항목 | 수출량 | |||||||||||||||
| 국제 벙커링(bunkering) | ||||||||||||||||
| 국내 벙커링 | ||||||||||||||||
| 비축용 판매량 | ||||||||||||||||
| 액화석유가스의 공업원료용 판매량 | ||||||||||||||||
|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판매한 양 | ||||||||||||||||
| 재고변동물량 | ||||||||||||||||
| 수입대행 양도 | ||||||||||||||||
| 계② | ||||||||||||||||
| 월 내수판매량(①-②) | ||||||||||||||||
| 비고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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