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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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5. 11. 28.>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 | |||||||||||||||||||||||||||||||||||||||
| 1. 정량 미달 공급 여부 검사 방법 및 절차 가. 검사시기 및 장소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을 위한 검사(이하 "정량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할 수 있다. 2) 정량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실시한다. 나. 검사 장비의 종류 및 요구 조건 1) 간이 검사 2) 정식 검사 다. 정량검사 방법 및 절차 1) 정량검사 절차 개요 가) 정량검사는 간이 검사, 정식 검사 순으로 실시하되, 간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간이 검사의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이내인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종료할 수 있다. 다) 간이 검사의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간이 검사 : 「KS B ISO 10790」에 따른 코리올리 유량계(이하 "검사용 유량계"라 한다)를 이용한 질량 유량 측정 방식 가) 검사용 유량계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연결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호스 및 검사용 유량계 내부 배관의 공기분리를 위해 일정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사전설정장치를 이용하여 5L 이상의 충전량을 설정한 후 검사용 유량계에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한다. 라) 검사용 유량계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온도, 밀도, 무게를 확인하고 정량 미달 공급 여부를 판정한다. 3) 정식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에 따른 무게 측정 방식 가) 정량검사에 사용할 전자저울을 바닥이 평평하고 바람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수평으로 설치하고 영점을 조정한다. 나) 전기나 스파크 등 점화원이 없고 안전한 장소에서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어 공기, 가스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전자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라)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연결한다.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사전설정장치를 이용하여 최소 10L 이상의 충전량을 설정한 후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최대유량으로 주입한다. 이 경우 최대 주입량은 안전을 위해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 내용적의 70% 이하로 한다. 바)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분리하고,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액화석유가스의 흔들림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사) 밀도측정용 실린더에 밀도부액계와 온도계를 넣고 실린더 바닥에서 부상할 때까지 액화석유가스를 서서히 주입한다. 아) 실린더 내의 액면과 일치하는 밀도부액계의 눈금과 온도계의 온도를 읽고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온도·밀도 환산표를 기준으로 한 환산밀도(15℃ 기준)를 산출한다.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에 표시된 충전량, 환산밀도(15℃ 기준),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무게를 이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허용 오차(%)를 계산한다. 라. 정량검사 후 잔여가스의 회수 1) 정량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잔여 액화석유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저장탱크로 이입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저장탱크로 안전한 이입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압축기, 펌프, 로딩암 등 가스설비를 이용한다. 마. 검사결과의 판정 1) 간이 검사 또는 정식 검사 결과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인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2) 정식 검사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 검사 방법 및 절차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 펌프, 회로기판, 온도측정장치, 가격지시장치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한 봉인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한다. 나.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 펌프, 회로기판, 온도측정장치, 가격지시장치 등 주요 구성품의 변조 또는 다른 부속품의 추가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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