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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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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비설비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해예방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액화석유가스의(공급중지, 공급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스용품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완성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관리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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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5. 11. 28.>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
1. 정량 미달 공급 여부 검사 방법 및 절차
가. 검사시기 및 장소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을 위한 검사(이하 "정량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할 수 있다.
2) 정량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실시한다.
나. 검사 장비의 종류 및 요구 조건
1) 간이 검사


2) 정식 검사


다. 정량검사 방법 및 절차
1) 정량검사 절차 개요
가) 정량검사는 간이 검사, 정식 검사 순으로 실시하되, 간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간이 검사의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이내인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종료할 수 있다.
다) 간이 검사의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간이 검사 : 「KS B ISO 10790」에 따른 코리올리 유량계(이하 "검사용 유량계"라 한다)를 이용한 질량 유량 측정 방식
가) 검사용 유량계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연결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호스 및 검사용 유량계 내부 배관의 공기분리를 위해 일정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사전설정장치를 이용하여 5L 이상의 충전량을 설정한 후 검사용 유량계에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한다.
라) 검사용 유량계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온도, 밀도, 무게를 확인하고 정량 미달 공급 여부를 판정한다.
3) 정식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에 따른 무게 측정 방식
가) 정량검사에 사용할 전자저울을 바닥이 평평하고 바람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수평으로 설치하고 영점을 조정한다.
나) 전기나 스파크 등 점화원이 없고 안전한 장소에서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어 공기, 가스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전자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라)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연결한다.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사전설정장치를 이용하여 최소 10L 이상의 충전량을 설정한 후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최대유량으로 주입한다. 이 경우 최대 주입량은 안전을 위해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 내용적의 70% 이하로 한다.
바)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노즐을 분리하고,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액화석유가스의 흔들림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사) 밀도측정용 실린더에 밀도부액계와 온도계를 넣고 실린더 바닥에서 부상할 때까지 액화석유가스를 서서히 주입한다.
아) 실린더 내의 액면과 일치하는 밀도부액계의 눈금과 온도계의 온도를 읽고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온도·밀도 환산표를 기준으로 한 환산밀도(15℃ 기준)를 산출한다.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에 표시된 충전량, 환산밀도(15℃ 기준),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무게를 이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허용 오차(%)를 계산한다.

라. 정량검사 후 잔여가스의 회수
1) 정량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잔여 액화석유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저장탱크로 이입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저장탱크로 안전한 이입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압축기, 펌프, 로딩암 등 가스설비를 이용한다.
마. 검사결과의 판정
1) 간이 검사 또는 정식 검사 결과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인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2) 정식 검사 결과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 검사 방법 및 절차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 펌프, 회로기판, 온도측정장치, 가격지시장치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한 봉인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한다.
나.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 펌프, 회로기판, 온도측정장치, 가격지시장치 등 주요 구성품의 변조 또는 다른 부속품의 추가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분요구조건
측정범위정밀도(최소측정눈금)교정주기
KS B ISO 10790에 따른 코리올리 유량계질량유량, 부피유량, 온도, 밀도-질량유량: ±0.2 %(소수점 3자리)
-부피유량: ±0.3 %(소수점 3자리)
-온도: ±0.5 ℃(소수점 1자리)
-밀도: ±0.02 g/cm3(소수점 3자리)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름
구분요구조건
측정범위정밀도(최소측정눈금)교정주기
전자저울최대 30kg 이상10g 이하(소수점 2자리)「국가표준기본법」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름
밀도부액계0.500∼0.650 g/cm30.001 g/cm3 이하(소수점 3자리)「국가표준기본법」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름
밀도측정용
실린더
액화석유가스의 밀도 측정용 밀도부액계 및 온도계가 내장된 구조인지 확인하고, 밀도부액계 및 온도계를 내장하여 액화석유가스의 밀도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온도계0∼30 oC 이상0.5 oC 이하(소수점 1자리)「국가표준기본법」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름
검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최소 20kg 이상--
W : 검사용 용기에서 측정된 액화석유가스 무게(kg), d : 15℃ 환산밀도(g/㎤),
I :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에 표시된 충전량(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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