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7. 7. 11.> |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 |
| 1. 용기의 안쪽ㆍ바깥 면을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용기에 도색과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유통 중 열 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것. 열 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할 것 5.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기는 밀봉용 캡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것 6. 용기의 각인을 통해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7.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할 것 8. 밸브의 몸통ㆍ충전구나사 및 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홈, 주름, 스프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9.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핀 등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10. 밸브의 개폐 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11.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실내보관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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