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 [ ] 수리 | 명령서 | |||
| [ ] 개선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수요자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위반내용 | |||||
| 수리 또는 개선 명령의 내용 | |||||
| 이행일 | |||||
| 귀하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규칙 별표 20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 ]수리 [ ]개선을 명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 의 사 항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끝낸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리나 개선 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