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12. 16.> | |||||
| 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행정처분 차수는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바.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나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3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4) 법 제5조, 법 제6조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4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5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6) 법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법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6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7) 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7호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8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9)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9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9의2)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9호의2 | ||||
| 가)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개월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 | 허가취소 | |
| 나) 가) 외의 정량공급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개월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 | 허가취소 | ||
| 9의3)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9호의3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 | 허가취소 | ||
| 9의4) 법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9호의4 | 허가취소 | |||
|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0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11)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1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2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13)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3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14)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4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5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16)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6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1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7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18)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8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1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9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20)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0호 |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개월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개월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 21)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1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22)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1호의2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
| 23) 법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2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24)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3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2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24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4)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1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6) 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2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3호 |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4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5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0)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6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7호 | ||||
| 가)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 |||||
|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3)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 ||
| 다)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
|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 ||
| 라)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