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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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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비설비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해예방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액화석유가스의(공급중지, 공급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스용품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완성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관리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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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12. 16.>
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행정처분 차수는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바.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나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4) 법 제5조, 법 제6조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6) 법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법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7) 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7호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9)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9의2)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9호의2
가)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경고사업정지 또는 제한 1개월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허가취소
나) 가) 외의 정량공급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사업정지 또는 제한 1개월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허가취소
9의3)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9호의3사업정지 또는 제한 2개월허가취소
9의4) 법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9호의4허가취소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0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1)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1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3)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4)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6)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7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8)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1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0)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0호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사업정지 또는 제한
3개월
사업정지 또는 제한
6개월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1)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1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2)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1호의2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23) 법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4)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2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법 제21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3호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경고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4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5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6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7호
가)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등록취소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그 밖의 경우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다)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등록취소
(2) 그 밖의 경우사업정지 2개월사업정지 4개월등록취소
라) 그 밖의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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