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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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0. 10.> |
|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
| 1. 제1종 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6)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8)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제28호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 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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