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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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1. 28.> |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 |
| 1.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수요자에게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사업소에 반송할 것 나.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요자의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할 수 있다. 1) 내용적이 20리터 미만인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2) 건축물 내외부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스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용기 외면 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용기보관 장소 주위에 용기 접속방법, 용기 취급방법 등에 관한 안전사용요령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다.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려면 그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라.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용기에 가로ㆍ세로 2㎝ 이상 크기의 붉은색 글자로 "실내보관 금지"라고 표시한 후 공급할 것 2) 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용기를 가스공급자의 용기보관 장소에 보관할 것 3)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용기취급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요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체적판매방법으로의 공급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용기로의 공급기준 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1)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와 별지 제5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안전공급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중량판매방법(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한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공급설비와 소비설비 모두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스공급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계약 만료를 알려야 하며, 용기가스소비자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의 해지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안전공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전달방법 나) 액화석유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라)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마) 위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바) 계약의 해지 사) 계약기간[2)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제75조에 따른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하면 다른 가스공급자와의 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의 해지를 확인한 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1)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용기가스소비자에게 하나의 공급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그 용기가스소비자의 대표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 용기가스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의 사정으로 원하는 시간 내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가스공급자로 하여금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게 할 수 있고, 임시로 공급한 액화석유가스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 1)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별표 20 제1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급설비는 가스공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설비 중 용기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의 경우 가스공급자는 용기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용기를 시가 상당액으로 판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비용과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용기 재검사 나) 마목에 따른 용기의 표시 다) 폐기용기 처리 라) 폐기용기 발생에 따른 신규용기 구입 마) 그 밖에 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라. 계약의 해지와 공급설비의 철거 1) 용기가스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가스공급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 및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ㆍ수거하고, 배관의 막음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제외한 공급설비는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이고 용기가스소비자가 해당 공급설비의 철거를 원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급하고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소유로 하는 경우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의 소유인 경우로서 가스공급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급설비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3) 용기가스소비자는 가목2)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가스공급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 및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가) 무단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나) 사전 협의 없이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4) 3)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용기가스소비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가스공급자가 원하는 경우 이 비용을 해당 가스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다. 5) 1)의 시가 상당액은 용기의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 계산 당시의 신규제품가격(거래실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규제품가격에서 1년에 20%씩 뺀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가스계량기와 자동절체기의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 계산 당시의 신규제품가격에서 1년에 20%씩 뺀 금액으로 한다. 6) 용기가스소비자가 1)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가 무단으로 휴업ㆍ폐업 등을 함으로써 공급설비를 철거하지 않거나 철거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급설비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급설비를 철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5)의 시가 상당액으로 공급설비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가스공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철거하여 다른 가스공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철거와 처분에 사용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다. 마. 용기의 표시 1) 가스공급자가 내용적 25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기의 바깥 면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허가관청의 명칭 나) 가스공급자의 상호(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를 말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다목3)에 따라 용기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만을 말한다]의 상호 2) 허가관청은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이하 "공용상호"라 한다)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나)의 가스공급자의 상호표시를 공용상호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상호의 사용으로 독점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가스공급자는 다른 가스공급자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용기의 상호를 지우거나 훼손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시해서는 안 되고, 수요자는 용기 바깥 면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 등의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 그 밖의 사항 1) 가스공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연결부와 가장 가까운 호스나 배관에 상호 또는 동ㆍ호수 등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나) 둘 이상의 건축물 안의 여러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가스공급자는 안전사용 및 점검 요령, 누출 시의 응급조치 및 가스공급자의 연락처 등이 적힌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물과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소비설비의 연소기ㆍ중간밸브 또는 용기보관실 주위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4.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기준 가. 공급계약의 체결과 해지 1) 다수 가스사용자와의 계약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자의 대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가스공급자가 연소기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가스사용시설 중 저장설비의 설치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 가)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한 때 또는 안전점검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자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철거 요구가 있고 설치비용의 보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그 시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배관 막음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 체결의 내용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가스사용량의 확인일, 가스요금의 고지방법, 가스요금의 계산방법, 가스요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요율 나) 가스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그 배상에 관한 사항 다) 가스사용자가 가스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 가스사용량의 계산방법 라) 가스배달계획 마)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와의 연락방법 바) 가스공급자가 자기부담으로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아) 공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나. 가스사용료의 계산방법 가스사용료는 가스계량기에 적산된 양에 따라 공급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외의 자로부터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다. 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ㆍ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별표 19 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별표 4 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요자의 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소형저장탱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저장탱크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사. 벌크로리는 운송을 위탁받아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차고지를 말한다)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6.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공급방법 가. 제2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외의 자로부터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다. 나. 별표 19 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별표 4 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법 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는 운송을 위탁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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