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0.> | ||||||||||||
|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 ||||||||||||
| 점검연월일: 년 월 일 | ||||||||||||
| 1. 시설현황 | ||||||||||||
| 배관 | 강관 | A, m | 동관 | A, m | 호스 | m | 그 밖의 사항( ) | A, m | ||||
| 중간밸브 | 볼밸브 | 개 | 퓨즈콕 | 개 | 호스콕 | 개 | 그 밖의 사항( ) | 개 | ||||
| 그 밖의 사항 | ||||||||||||
| 연소기 | 레인지 | 2구 레인지 | 개 | 3구 레인지 | 개 | 오븐레인지 | 개 | 그 밖의 사항( ) | 개 | |||
| 보일러 | 형식 | FF,FE,CF | 위치 | 옥내,옥외,전용 | 가스소비량 | ㎏/h | 시공자 | |||||
| 온수기 | 형식 | FF,FE,CF | 위치 | 옥내, 옥외 | 가스소비량 | ㎏/h | 시공자 | |||||
| 그 밖의 사항 | ||||||||||||
| 2. 점검결과 | ||||||||||||
| 구분 | 점검내용 | 판정 | ||||||||||
| 가스누출검사 | 가. 가스계량기 출구(중량판매의 경우 용기 출구)에서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막음조치 여부 | 적ㆍ부 | ||||||||||
| 가스 용품의 상태 점검 | 검사품 | 나. 가스용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 표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검사표시 유무 | 적ㆍ부 | |||||||||
| 중간밸브 | 다. 연소기마다 퓨즈콕ㆍ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 적ㆍ부 | ||||||||||
| 호스 | 라. "T"형으로의 연결금지 준수 여부 및 호스밴드 접속 여부 | 적ㆍ부 | ||||||||||
| 연소기 | 마.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의 보일러ㆍ온수기 설치금지 규정 준수 여부 | 적ㆍ부 | ||||||||||
| 바.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 또는 옥외에 설치한 보일러는 제외)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 적ㆍ부 | |||||||||||
| 사. 배기통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 적ㆍ부 | |||||||||||
| 아.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 이탈 여부 | 적ㆍ부 | |||||||||||
| 그 밖의 사항 | 자. 용기의 옥내설치(보관) 여부 | 적ㆍ부 | ||||||||||
| 차.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별표 20 제1호가목4)라)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적ㆍ부 | |||||||||||
| 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 적ㆍ부 | |||||||||||
| 타.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 적ㆍ부 | |||||||||||
|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 | 파. 압력조정기ㆍ고압호스ㆍ저압호스ㆍ퓨즈콕 및 가스보일러의 권장사용기간 경과 여부 | 적ㆍ부 | ||||||||||
| 개선통지사항 |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별표 20 제1호가목4)라)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
| 가스용품 교체 권장사항 | ||||||||||||
| 가스 공급자 |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점검자명: (서명 또는 인) | 소비자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개선기한 내에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