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5. 11. 28.> | |||
|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 | |||
| 보고자와 보고사항 | 서식 | 보고받는 자 | 보고기한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가. 거래상황 기록부 나. 안전관리현황 기록부 | 1) 별지 제54호 서식 2) 별지 제55호 서식 |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 매 분기 다음 달 15일 |
|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만을 말한다) 가. 거래상황 기록부 나. 시설개선현황 기록부 | 1) 별지 제56호 서식 2) 별지 제57호 서식 |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 매 분기 다음 달 15일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및 판매사업자단체는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시ㆍ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말한다)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안전관리현황 기록부와 시설개선현황 기록부만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도 알려야 한다. | |||
| 비고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또는 판매사업자단체에 보고를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보고사항 중 거래상황 기록부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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