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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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 변경내용은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변경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의 위치 | ||||||||||||||||
| 벌크로리 수량(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변경사유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ㆍ제8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등록 및 변경등록: 1만5천원 | ||||||||||||||
| 변경등록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 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기안 결재 | |||||||||
| ▼ | |||||||||
| 발 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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