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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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안전관리책임자 | [ ] 선임 | 신고서 | |||||||||||||||||
| [ ] 해임 | |||||||||||||||||||
| [ ] 퇴직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신고인 | 상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소 소재지: | |||||||||||||||||||
| 신고내용 | 구분 | 성명 | 자격 | 자격증 번호 |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 취업 동의(인) | |||||||||||||
| 선임 | |||||||||||||||||||
| 해임(퇴직)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 ]해임·[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