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10. 10.> | ||||||||||||||
| 사업, 저장소 사용 | [ ] 개시 | 신고서 | ||||||||||||
| [ ] 중단 | ||||||||||||||
| [ ] 폐지 | ||||||||||||||
| [ ] 재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신청 세부 내용 | 허가사항 | 허가나 등록의 종류: | ||||||||||||
| 허가나 등록 번호: | 허가나 등록 연월일: | |||||||||||||
|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 ||||||||||||||
| 사 유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 ]개시ㆍ[ ]중단ㆍ[ ]폐지ㆍ[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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