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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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2. 1. 21.> |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www.smplatform.go.kr)에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 거래상황 기록부 | ||||||||||||||||||||||
|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 | (앞쪽)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시 구 동 | 해당연월 | 년 월 | |||||||||||||||||||
| 도 시ㆍ군 면 리 | ||||||||||||||||||||||
| 제품코드 | 14 | 15 | 단위코드 | 06 | ||||||||||||||||||
| 프로판 | 부탄 | TON | ||||||||||||||||||||
| 구분 | 제품코드 | 월초 재고량 | 입하량 | 판매량 | 자가소모량 | 월말 재고량 | ||||||||||||||||
| 총괄 | 14 | |||||||||||||||||||||
| 15 | ||||||||||||||||||||||
| 구분 | 제품코드 | 공급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입하량 | ||||||||||||||||||
| 입하 | ||||||||||||||||||||||
| 구분 | 공급처 분류 | 프로판 | 부탄 | |||||||||||||||||||
| 판매 | 가정용(8302) | |||||||||||||||||||||
| 음식업(6310) | ||||||||||||||||||||||
| 숙박업(6320) | ||||||||||||||||||||||
| 서비스업(9590) | ||||||||||||||||||||||
| 제조업(3900) | ||||||||||||||||||||||
| 작성방법 | ||||||||||||||||||||||
| 뒤쪽의 기재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기재 요령 |
| 1. 대표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허가증에 적힌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2. 작성자: 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전화번호: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의 자료 작성단위는 반드시 TON(톤)단위로 소수점 3자리까지 작성합니다(부피로 거래할 경우는 질량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4. 상호: 허가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사업자 번호를 적습니다. 6. 소재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7. 해당연월: 실제거래 연월을 기재합니다. 8. 총괄 1) 제품코드: 제품코드를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으며 해당 제품코드를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합니다. 2) 월초재고량: 해당 제품(해당 연월)의 월초재고량(실측물량)을 적습니다. 3) 입하량: 해당 제품(해당 연월)의 총 입하량을 적습니다. 4) 판매량: 해당 제품(해당 연월)의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5) 자가소모량: 해당 제품(해당 연월)을 저장ㆍ수송 등을 위해 사용한 양을 적습니다. ※ 출하량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6) 월말재고량: 해당 제품(해당 연월)의 월말재고량(실측물량)을 적습니다. ※ 월말재고량 = 월초재고량 +입하량 - 판매량 - 자가소모량 9. 입하 1) 제품코드: 해당 연월에 구매(충전)한 제품의 코드를 적습니다(제품코드 16번 항목은 빈칸으로 처리합니다). 2) 공급회사명: 해당 제품(해당 연월)을 구매(충전)한 거래회사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제품(해당 연월)을 구매(충전)한 거래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4) 입하량: 해당 제품(해당 연월)의 구매(충전)량을 TON(톤)단위로 적습니다. ※ 거래회사를 이용해 유통단계(정유사,수입사,화학사 -> 충전소 -> 판매ㆍ영업소)간의 물량흐름을 파악하여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합니다. 10. 판매: 공급처 분류란에는 고객의 업종별로 판매한 프로판과 부탄의 양을 TON(톤)단위로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