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16.> | |||||||||||||
|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수요자 성명 | 수요자 전화번호 | |||||||||||
| 수요자 주소 | |||||||||||||
| 점검자 | 점검 연월일 | ||||||||||||
| 개선할 사항 | |||||||||||||
| 개선 불응 이유 | |||||||||||||
| 위해방지조치의 내용 | |||||||||||||
| 공급중지 연월일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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