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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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22. 1. 21.> | |||||||||||||||||||||||||||||||||||||||||||||||||||||
| 굴착공사 협의서 ( )공사 시행에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9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타공사에 의해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노출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3. 공사 시공 시 준수사항에 대한 협의내용 4.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조치방법 5. 그 밖의 필요사항 6. 첨부 서류: 배관의 관경, 압력, 재질, 깊이, 매설위치 등이 기록된 상세도면 (1/500∼1/1,000축척) 1부 년 월 일 굴착공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가스공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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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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