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1. 28.> |
|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 |
| 1. 검사시기 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2)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나.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석유정제업자나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2) 석유정제업자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 2.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 결과의 처리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결과의 처리 1) 검사 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6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처리 1)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2)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과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51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52호서식과 별지 제53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품질검사와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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