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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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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비설비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해예방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액화석유가스의(공급중지, 공급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스용품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완성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관리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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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5. 12. 30.>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라 당사(점)[이하 "당사(점)"이라 합니다]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스의
전달방법
당사(점)는 액화석유가스(LPG)가 충전된 용기를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배달날짜 또는 고객이 주문할 때마다 신속히 배달하겠으며, 사용시설에 직접 연결하여 드립니다. 다만, 체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용기 안에 있는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다른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충전된 예비용기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1. 체적(계량기로 계량함)으로 판매할 경우
가. 매월 가스사용량을 검침하여 별첨의 <체적판매 가스요금표>에 따라 계산된 가스요금을 받으며, 만약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계량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검침된 양의 평균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가스요금을 계산합니다.
나. 가스요금의 가격구성과 요금체계의 설명은 가스요금표에 적혀 있고, 가스요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가스요금을 적용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 중량으로 판매할 경우
정량표시를 한 용기로 배달하고, 별첨의 <중량판매 가스요금표>에 따라 가스요금을 받으며, 가스요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가스요금을 적용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3. 가스요금이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당사(점)는 고객에게 납기 경과분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할 수 있고, 사전 연락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별첨: 체적(중량)판매 가스요금표 1부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등1.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설치·변경 등의 비용부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점) 소유의 공급설비(체적판매의 경우 용기 출구에서 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를 말합니다)를 사용하여 고객이 당사(점)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그 설비의 사용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점)은 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고객의 사정(건물 보수 등)으로 공급설비의 변경·교환·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나. 소비설비(체적판매의 경우 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말하고, 중량판매의 경우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말합니다)의 설치·변경 등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2. 고객은 당사(점) 소유의 설비로 다른 가스공급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당사(점)은 계약만료일 15일 전에 고객에게 계약만료를 알리며, 고객이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6개월씩 연장됩니다.
※ 계약기간: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중량판매방법(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한 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만을 말합니다)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당사(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당사(점)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은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공급설비와 소비설비 모두를 당사(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당사(점)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은 2년(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합니다.
계약의 해지고객이 당사(점)와 계약한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당사(점)는 5일 이내에 고객과 가스요금 등을 정산 및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객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점)는 그 설비를 철거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가스공급자에게 양도·양수합니다.
2. 계약기간 내에 당사(점)이 무단으로 가스공급의 중단, 사전 협의 없는 요금의 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그 밖에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고객이 그 설비의 철거를 원할 경우 당사(점)은 그 설비를 철거합니다.
3. 제2호 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고객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당사(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그 설비의 철거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가스공급자가 있는 경우 당사(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공급설비가 고객의 소유인 경우 당사(점)이 구매·철거합니다. 다만, 고객이 공급설비의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점)은 용기만 구매·철거하고, 새로운 가스공급자는 고객의 공급설비를 구매해야 합니다.
5. 당사(점)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객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철거비용 등을 당사(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당사(점)이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 통계청의 건설임금단가(배관공)를 적용
나. 소비설비[당사(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시가 상당액: 계약해지 당시의 신규제품가격(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합니다)에서 1년에 20%씩 뺀 금액
6.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당사(점)의 부담으로 설치한 소비설비는 계약서에 별도로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고객의 소유로 합니다.
7. 계약의 해지는 요금의 정산과 공급설비에 대한 보상시 발행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1. 공급설비에 대해서는, 당사(점)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합니다.
2. 소비설비에 대해서는, 당사(점)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나, 일상의 관리는 「가스안전 계도물」등을 참고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고객은 당사(점)의 점검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가스누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점)는 안전상 가스사용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무단으로 가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고객은 당사(점)의 시설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당사(점)가 정한 날까지 시설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설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4. 고객은 당사(점)와 사전 협의 없이 당사(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이 당사(점) 소유 설비의 철거를 요청한 경우 5일 이내에 철거하겠습니다.
5. 당사(점)는 고객이 관할관청의 수리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점)에게 고객의 소비설비의 수리 또는 개선을 요청한 경우 2일 이내에 고객의 소비설비를 개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출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가스안전
계도물
당사(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6개월에 1회 이상 전달하겠으며, 고객은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1. 고객의 안전책임
가. 고객은 가스를 사용할 때 이 계약서와 가스안전 계도물에 적힌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고객은 당사(점)와 사전 협의 없이 당사(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당사(점)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통지된 사항은 안전을 위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위의 나목 및 다목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재해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므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객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고객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원칙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하여 지급합니다.
※ 법령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당사(점)의 안전책임
가. 당사(점)가 유지·관리하는 공급설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당사(점)가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당사(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 소비설비의 경우 당사(점)가 행하는 점검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점)가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당사(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당사(점)가 계약체결 시 설명해 드립니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확인당사(점)는 가스사고를 대비하여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스사용 중 불의의 가스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사망(후유장애 포함)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5백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적인 사고(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서상의 기본적 준수사항 위반과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인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 시 연락처1. 당사(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24시간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고객은 긴급 시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긴급 시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발생 시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김), 소방서 등 관계자에게 용기의 위치를 알린 후 당사(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1) 용기 등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기, 조정기 등이 침수된 경우에는 당사(점)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불편신고
부당요금 징수, 가스공급 지연, 서비스 불이행 등 소비자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불만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불만신고센터당사(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공급설비
기관명전화번호품명수량비고품명수량비고
시·군·구청용기기화기
소비자단체가스계량기공급관
한국가스안전공사자동절체기부속설비
가스공급자단체※ 계약체결 시 공급설비가 고객의 소유인 경우 비고란에 "소비자 소유"로 표시합니다.
판매방법[ ]체적판매, [ ]중량판매거래현황[ ] 신규, [ ] 재계약 (종전 가스공급자 상호: )
가스공급자고 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용기에 표시된 공용상호: )
전화번호:
긴급 시 연락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년 월 일
고객서명: (서명 또는 인)
※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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