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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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액화석유가스 | [ ] 충전사업 | 변경허가 신청서 | |||||||||||||
| [ ] 집단공급사업 | |||||||||||||||
| [ ] 판매사업 | |||||||||||||||
| [ ] 저장소 설치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 이전 | |||||||||||||||
|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 |||||||||||||||
|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합니다)의 교체 설치 | |||||||||||||||
|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을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공급권역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
| 제조소의 위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
|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이상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
| 변경 사유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1만5천원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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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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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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