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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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www.smplatform.go.kr)에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 시설개선현황 기록부 | ||||||||||||||||||||||||||||||||
|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소) | (앞쪽)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시 구 동 | 해당 연월 | 분기( . . . ∼ . . .) | |||||||||||||||||||||||||||||
| 도 시·군 면 리 | ||||||||||||||||||||||||||||||||
| 액화석유가스 공급가구 수 및 업소 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용 | |||||||||||||||||||||||||||||
| 유통용기 소유현황 (단위: 개) | 구 분 | 13㎏ 용기 | 20㎏ 용기 | 50㎏ 용기 | 그 밖의 용기 | |||||||||||||||||||||||||||
| 판매업소 소유수량 | ||||||||||||||||||||||||||||||||
| 소비자 소유수량 | ||||||||||||||||||||||||||||||||
| 그 밖의 소유수량 | ||||||||||||||||||||||||||||||||
| 보험가입비 | 원 | |||||||||||||||||||||||||||||||
|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단위: 대) ※ 이미 설치된 보일러 포함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용 | |||||||||||||||||||||||||||||
| 퓨즈콕 설치현황 (단위: 가구 수 또는 업소 수) ※ 이미 설치된 퓨즈콕 포함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용 | |||||||||||||||||||||||||||||
| 공급설비 소유현황 (단위: 가구 수 또는 업소 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용 | |||||||||||||||||||||||||||||
| 종업원 수 (단위: 명) | 전체 직원 수 | 배달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원 | 그 밖의 인원 | |||||||||||||||||||||||||||
| 대상코드 | 14 | 15 | 16 |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용 | ||||||||||||||||||||||||||||||
| 구분 | 코드 | 전 분기 개선 | 해당 분기 점검 | 해당 분기 점검 결과 개선대상 | 해당 분기 시설개선 | 전체공급 수 중 미개선 수 | ||||||||||||||||||||||||||
| 총괄 | 14 | |||||||||||||||||||||||||||||||
| 15 | ||||||||||||||||||||||||||||||||
| 16 | ||||||||||||||||||||||||||||||||
| 계 | ||||||||||||||||||||||||||||||||
| 구분 | 코드 | 시설점검 | 시설개선 | 수리(A/S) | 신설 | |||||||||||||||||||||||||||
| 개선명세 | 14 | |||||||||||||||||||||||||||||||
| 15 | ||||||||||||||||||||||||||||||||
| 16 | ||||||||||||||||||||||||||||||||
| 계 | ||||||||||||||||||||||||||||||||
| 구분 | 코드 | 부분개선 | 전면개선 | 신설 | ||||||||||||||||||||||||||||
| 개선대상 | 14 | |||||||||||||||||||||||||||||||
| 15 | ||||||||||||||||||||||||||||||||
| 16 | ||||||||||||||||||||||||||||||||
| 계 | ||||||||||||||||||||||||||||||||
| 작성방법 | ||||||||||||||||||||||||||||||||
| 뒤쪽의 기재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기재 요령 |
| 1. 대표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2. 작성자: 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전화번호: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4. 상호: 허가증에 기재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상호명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6. 소재지: 허가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 적습니다. 7. 해당분기: 4분기로 구분하여 해당 분기의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의 날짜를 적습니다. 예) 1사분기: 2005. 01. 01 ∼ 2005. 03. 31 8. 액화석유가스 공급가구 수 및 업소 수: 해당 분기 말 현재 공급된 가구(업소)수를 말합니다. ·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업무용: 해당분기의 주택 외의 공급업소 수를 적습니다. 9. 유통용기소유현황: 해당 분기말 현재 유통용기소유현황을 13kg 용기, 20kg 용기, 50kg 용기, 그 밖의 용기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구분에 따라 판매업소 소유수량, 소비자 소유수량, 그 밖의 소유수량 구분하여 적습니다. · 판매업소 소유수량: 판매업소 소유용기(소비자에게 임대해 준 용기 수량 포함)의 수량을 적습니다. · 소비자 소유수량: 소비자 소유용기 수량을 적습니다. · 그 밖의 소유수량: 판매업소 및 소비자 소유용기 이외의 용기수량을 기재합니다(충전소 소유용기 포함합니다). ※ 그 밖의 용기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3kg, 5kg, 5.5kg, 7kg, 10kg, 30kg, 200kg, 그 밖의 용기의 소유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보험가입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한 분기에 총납입금액을 기재하고, 그 외 분기에는 적지 않습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11. 가스보일러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구(업소) 중 해당 분기 말 현재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구(업소)를 주택, 공동주택,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2. 퓨즈콕 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구(업소) 중 해당 분기말 현재 퓨즈콕이 설치된 가구(업소)를 주택, 공동주택,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공급설비소유현황: 해당 분기 말 현재 판매업소에서 소유한 공급설비를 주택, 공동주택,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4. 전체 직원 수: 해당 분기 말 현재 판매업소 또는 영업소에서 고용한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직원수와 배달원, 안전관리자, 안전점검원, 그 밖의 인원의 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배달원: 액화석유가스 배달 소요인원을 적습니다. ·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 모두 적습니다. ※ 다만, 대표자 등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원에 포함합니다. · 안전점검원: 액화석유가스배달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 다만, 안전점검원이 배달원을 겸직할 경우 안전점검원 인원에 포함하고 배달원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인원: 배달원, 안전관리자, 안전점검원에 포함되지 않은 시공자, 사무 종사자 등의 인원을 적습니다. 15. 시설개선 세부명세 < 총 괄 > ○ 전 분기 누락분은 당해 분기에 빼거나 더하여 적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전 분기 개선: 전 분기에 시설개선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2) 해당분기 점검: 해당 분기에 점검을 실시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 점검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검실시 대상이며,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은 제외합니다. 3) 해당 분기 점검 결과 개선대상: 해당 분기에 시설점검을 실시한 가구(업소) 중 개선이 필요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 개선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비설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가구(업소)입니다. 4) 해당 분기 시설개선: 시설개선, 수리, 신설의 합계를 적습니다. 5) 전체공급 수 중 미개선 수: 부분개선, 전면개선, 신설의 합계를 적습니다. < 개선명세 > 1) 시설점검: 해당 분기에 시설을 개선한 시설 중 점검을 실시한 가구(업소)수를 적습니다. 2) 시설개선: 해당 분기에 시설개선을 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3) 수리(A/S): 해당 분기에 가스용품 및 가스시설의 수리(A/S)를 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4) 신설: 해당 분기에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시설로서 부적합 시설 중에서 시설을 개선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 개선대상 > 1) 부분개선: 전체공급 수 중 일부시설에 대해 개선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2) 전면개선: 개선대상 시설 중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3) 신설: 해당 분기에 새로 액화석유가스공급을 실시한 가구(업소) 수 중 새로 개선이 필요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