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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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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비설비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해예방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액화석유가스의(공급중지, 공급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스용품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완성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관리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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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www.smplatform.go.kr)에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현황 기록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소)(앞쪽)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시 구 동해당 연월분기( . . . ∼ . . .)
도 시·군 면 리
액화석유가스 공급가구 수 및 업소 수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용
유통용기 소유현황
(단위: 개)
구 분13㎏ 용기20㎏ 용기50㎏ 용기그 밖의 용기
판매업소 소유수량
소비자 소유수량
그 밖의 소유수량
보험가입비원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단위: 대)
※ 이미 설치된 보일러 포함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용
퓨즈콕 설치현황
(단위: 가구 수 또는 업소 수)
※ 이미 설치된 퓨즈콕 포함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용
공급설비 소유현황
(단위: 가구 수 또는 업소 수)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용
종업원 수
(단위: 명)
전체 직원 수배달원안전관리자안전관리원그 밖의 인원
대상코드141516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용
구분코드전 분기 개선해당 분기 점검해당 분기 점검 결과 개선대상해당 분기 시설개선전체공급 수 중 미개선 수
총괄14
15
16
계
구분코드시설점검시설개선수리(A/S)신설
개선명세14
15
16
계
구분코드부분개선전면개선신설
개선대상14
15
16
계
작성방법
뒤쪽의 기재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기재 요령
1. 대표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2. 작성자: 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전화번호: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4. 상호: 허가증에 기재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상호명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6. 소재지: 허가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 적습니다.
7. 해당분기: 4분기로 구분하여 해당 분기의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의 날짜를 적습니다.
예) 1사분기: 2005. 01. 01 ∼ 2005. 03. 31
8. 액화석유가스 공급가구 수 및 업소 수: 해당 분기 말 현재 공급된 가구(업소)수를 말합니다.
·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업무용: 해당분기의 주택 외의 공급업소 수를 적습니다.
9. 유통용기소유현황: 해당 분기말 현재 유통용기소유현황을 13kg 용기, 20kg 용기, 50kg 용기, 그 밖의 용기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구분에 따라 판매업소 소유수량, 소비자 소유수량, 그 밖의 소유수량 구분하여 적습니다.
· 판매업소 소유수량: 판매업소 소유용기(소비자에게 임대해 준 용기 수량 포함)의 수량을 적습니다.
· 소비자 소유수량: 소비자 소유용기 수량을 적습니다.
· 그 밖의 소유수량: 판매업소 및 소비자 소유용기 이외의 용기수량을 기재합니다(충전소 소유용기 포함합니다).
※ 그 밖의 용기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3kg, 5kg, 5.5kg, 7kg, 10kg, 30kg, 200kg, 그 밖의 용기의 소유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보험가입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한 분기에 총납입금액을 기재하고, 그 외 분기에는 적지 않습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11. 가스보일러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구(업소) 중 해당 분기 말 현재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구(업소)를 주택, 공동주택,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2. 퓨즈콕 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구(업소) 중 해당 분기말 현재 퓨즈콕이 설치된 가구(업소)를 주택, 공동주택,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공급설비소유현황: 해당 분기 말 현재 판매업소에서 소유한 공급설비를 주택, 공동주택,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4. 전체 직원 수: 해당 분기 말 현재 판매업소 또는 영업소에서 고용한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직원수와 배달원, 안전관리자, 안전점검원, 그 밖의 인원의 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배달원: 액화석유가스 배달 소요인원을 적습니다.
·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 모두 적습니다.
※ 다만, 대표자 등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원에 포함합니다.
· 안전점검원: 액화석유가스배달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 다만, 안전점검원이 배달원을 겸직할 경우 안전점검원 인원에 포함하고 배달원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인원: 배달원, 안전관리자, 안전점검원에 포함되지 않은 시공자, 사무 종사자 등의 인원을 적습니다.

15. 시설개선 세부명세
< 총 괄 >
○ 전 분기 누락분은 당해 분기에 빼거나 더하여 적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전 분기 개선: 전 분기에 시설개선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2) 해당분기 점검: 해당 분기에 점검을 실시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 점검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검실시 대상이며,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은 제외합니다.
3) 해당 분기 점검 결과 개선대상: 해당 분기에 시설점검을 실시한 가구(업소) 중 개선이 필요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 개선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비설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가구(업소)입니다.
4) 해당 분기 시설개선: 시설개선, 수리, 신설의 합계를 적습니다.
5) 전체공급 수 중 미개선 수: 부분개선, 전면개선, 신설의 합계를 적습니다.

< 개선명세 >
1) 시설점검: 해당 분기에 시설을 개선한 시설 중 점검을 실시한 가구(업소)수를 적습니다.
2) 시설개선: 해당 분기에 시설개선을 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3) 수리(A/S): 해당 분기에 가스용품 및 가스시설의 수리(A/S)를 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4) 신설: 해당 분기에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시설로서 부적합 시설 중에서 시설을 개선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 개선대상 >
1) 부분개선: 전체공급 수 중 일부시설에 대해 개선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2) 전면개선: 개선대상 시설 중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3) 신설: 해당 분기에 새로 액화석유가스공급을 실시한 가구(업소) 수 중 새로 개선이 필요한 가구(업소) 수를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