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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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5. 11. 28.> | ||||||||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 ||||||||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사업에는 왼쪽 난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카. 외부인과 외부 하도급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파.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거. 그 밖에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
|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 ||||||||
| 번호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 ||||||
| 충전 | 집단 공급 | 판매소ㆍ 영업소 | 가스 용품 | 저장 | ||||
| 1 | 목적 | ○ | ○ | ○ | ○ | ○ | ||
| 2 |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3 |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4 | 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5 |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 요령, 점검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6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7 |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8 |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9 |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10 |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 ○ | ||||||
| 11 | 외부인과 외부 하도급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12 |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13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14 |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시의 안전관리 | ○ | ○ | ○ | ○ | |||
| 15 | 그 밖의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구분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 나. 안전관리조직 |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
| 마. 시설관리 |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 |||||||
| 바. 작업관리 | 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사. 협력업체관리 |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 |||||||
| 아. 수요자관리 |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 자. 교육ㆍ훈련 |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 차. 비상조치와 사고관리 |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 카. 안전감사 |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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