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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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8.> | |||||||||||||||
| 액화석유가스 | [ ] 충전사업 | 변경신고서 | |||||||||||||
| [ ] 집단공급사업 | |||||||||||||||
| [ ] 판매사업 | |||||||||||||||
| [ ] 저장소 설치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호의 변경 | |||||||||||||||
|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 |||||||||||||||
|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 감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감소 | |||||||||||||||
|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 |||||||||||||||
|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변경 사유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의 경우 가. 용기충전사업자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저장능력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교체되는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0톤 이하여야 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사항만 해당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 |||||||||
| 신고서제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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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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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