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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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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1호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관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비설비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해예방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액화석유가스의(공급중지, 공급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완성,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시공감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시공감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정밀안전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스용품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완성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굴착공사 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품질검사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관리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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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1. 12. 16.>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및 조정
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나.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일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일시로 조정할 수 있다.

4. 교육의 과정, 대상자 및 시기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기
가. 전문교육1)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ㆍ안전점검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만을 말한다)
4)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
5)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6) 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나. 특별교육1) 삭제 <2020. 3. 18.>신규종사 시 1회
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와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5) 사용시설점검원
다. 양성교육1)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3) 판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5)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6) 시공자가 되려는 자
7)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8)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9)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10)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2)ㆍ6) 및 나목2)ㆍ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가목3)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4)ㆍ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가목4)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5)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같은 목 6) 및 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목6)의 교육을 받은 자는 같은 목 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각각 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각각 가목6)과 나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5)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목2)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교육ㆍ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목6)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폴리에틸렌관 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목9)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이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정기안전점검원ㆍ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 삭제 <2020. 3. 18.>
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나목5)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목1) 및 4)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1)의 안전점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목1)에 따른 안전점검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다목7)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목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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