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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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 | |||
| 공급자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수요자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수리 또는 개선의 내용 | |||
| 조치내용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수요자의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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