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 ||||||||||||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일 수 또는 제한일 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제2호의 과징금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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