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안전교육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교육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안전관리자 구분 | 교육 구분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교육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