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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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 ||||
|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 | ||||
| 1. 사고 종류별 통보의 방법 및 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 ||||
| 사고 종류 | 통보방법 | 통보기한 | ||
| 속보 | 상보 |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 즉시 |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 | |
| 나. 사람이 부상하거나 중독된 사고 | 속보와 상보 | 즉시 |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 | |
| 다.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
|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가스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
| 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
| 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5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면 상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
| 2. 제1호의 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과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 발생 일시 다. 사고 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과 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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