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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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 한국LPG산업협회 홈페이지(www.lpgas.or.kr)에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 안전관리현황 기록부 | ||||||||||||||||||||||
| (액화석유가스 충전) | (앞쪽)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시 구 동 | 해당분기 | 분기( . . . ∼ . . .) | |||||||||||||||||||
| 도 군 면 리 | ||||||||||||||||||||||
| 판매량(해당 분기 실적만 기록) | 프로판 | 톤 | ||||||||||||||||||||
| 부탄 | 톤 | |||||||||||||||||||||
| 유통용기 소유현황 | 구 분 | 13㎏ 용기 | 20㎏ 용기 | 50㎏ 용기 | 그 밖의 용기 | |||||||||||||||||
| 충전소 소유수량 | ||||||||||||||||||||||
| 안전관리 투자비 (해당 분기 실적만 기록) | 보험가입비 | |||||||||||||||||||||
| 원 | ||||||||||||||||||||||
| 종업원 수 (단위: 명) | 전체 직원수 | 충전원 | 배달원 | 안전관리자 | 안전점검원 | 그 밖의 인원 | ||||||||||||||||
| 거래판매소 수 |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수 | |||||||||||||||||||||
| 탱크로리 보유현황 | 용역 | 충전소 소유 | ||||||||||||||||||||
| 대 | 대 | |||||||||||||||||||||
| 용기운반차량 보유 대수 | 대 | |||||||||||||||||||||
| 작성방법 | ||||||||||||||||||||||
| 뒤쪽의 기재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기재 요령 |
| 1. 대표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증에 적힌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2. 작성자: 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작성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전화번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4. 상호: 허가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6.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7. 해당 분기: 4분기로 구분하며, 해당 분기의 시점(연월일)과 종점(연월일)의 날짜를 적습니다. 예) 1사분기: 2015.01.01. ∼ 2015.03.31 8. 판매량: 해당 분기에 사업자 등에게 판매한 프로판, 부탄 판매량총량을 적습니다. ※ 단위는 반드시 TON(톤) 단위로 작성하고, 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의 판매부분의 기록내용 중 해당 분기의 월별 판매량을 각각 합산한 판매량과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9. 유통용기 소유현황: 해당 분기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용기 현황을 적습니다.. ※ 그 밖의 용기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3kg,5kg,5.5kg,7kg,10kg,30kg,200kg, 그 밖의 용기의 소유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안전관리투자비(보험가입비): 충전소에서 가입하여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한 분기에 납입금액을 적고, 그 외 분기에는 적지 않습니다. 11. 종업원수: 해당 분기말 현재 충전소에 종사하는 총 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대표자는 겸직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직원수와 충전원, 배달원, 안전관리자, 안전점검원, 그 밖의 인원의 합은 일치해야 합니다. - 충전원: 충전소 소요인원을 적습니다. - 배달원: 액화석유가스가스 배달 소요인원을 적습니다(운반책임자 및 운반자동차 운전자를 포함합니다). - 안전관리자: 충전소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 모두 적습니다. 다만, 대표자 등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원에 포함합니다. - 안전점검원: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안전점검원이 배달원을 겸직할 경우 안전점검원 인원에 포함하고, 배달원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인원: 충전원, 배달원, 안전관리자, 안전점검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종사자 등의 인원을 적습니다. 12. 거래판매소 수: 해당 분기말 현재 거래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영업소 수를 적습니다. 13.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수: 공급 가구수는 "탱크수"로 보고, 해당 분기 말을 기준으로 충전소에서 공급하는 저장탱크수와 소형저장탱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예) 전체 10개 공급시 - "저장탱크 6, 소형저장탱크 4"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4. 탱크로리 보유 현황: 해당 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탱크로리와 벌크로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구분하여 용역과 충전소 소유 항목에 적습니다. ※ 예) 전체 5개 소유 - "탱크로리 3대, 벌크로리 2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5. 용기운반차량 보유대수: 해당 분기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용기전용 운반 자동차 수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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