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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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 오피넷(www.opinet.co.kr)에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 판매가격 보고서 | ||||||
|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 사업자 | ||||||
| 작성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사업자 |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 공급자 상표: | ||||||
| 소재지: | ||||||
| 대표자: | 변경일: | |||||
| 보고내용 | 종 류 | 단 위 | 판매가격 | |||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2호) | L | |||||
| 캐비닛히터용 액화석유가스(2호) | ㎏ | |||||
|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 | |||||
|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 | |||||
| 유 의 사 항 | ||||||
|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를 체적거래단위(세제곱미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여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