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5. 27.>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 ] 허가 | 신청서 | |||||||||||||||||||||||
| [ ] 변경허가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영업소 | 상호 | ||||||||||||||||||||||||
| 소재지 | |||||||||||||||||||||||||
| 용기저장소 면적 ㎡ | 저장능력 ㎏ | ||||||||||||||||||||||||
|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변경 내용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 이전 | |||||||||||||||||||||||||
|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 |||||||||||||||||||||||||
|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 |||||||||||||||||||||||||
| 저장설비의 수량증가 | |||||||||||||||||||||||||
| 변경 사유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설치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수수료 ㆍ허가: 1만5천원 ㆍ변경허가: 1만5천원 | |||||||||||||||||||||||
|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기안ㆍ결재 | | 허가증 작성 (변경허가 시 변경허가 내용 기재) | | 발 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