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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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2.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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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1. 상 호: 2. 사업의 종류: 3.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5. 사업소 소재지: 6. 검사원 성명: 7. 검사 연월일: 8. 차기 검사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항ㆍ제52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주소: 담당 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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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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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현황 | ||||||
| 번 호 | 검사 신청일 | 검사 연월일 | 검사 결과 | 검사원 성명 (사번) | 확 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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