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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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 |||||
| 액화석유가스의 | [ ]공급중지 | 명령서 | |||
| [ ]공급제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공급자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수요자 | 상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수요자의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 ]중지 [ ]제한할 것을 명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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