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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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10. 10.> | ||||||||||
| 안전관리 실시대장 | ||||||||||
| 점검일 | 점검대상 | 저장설비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 | 배관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 | 가스용품의 설치상태 | 계도물 배 포 | 정기점검(6월) | 수시점검 | 수요자 일상 점검 확인 | 점검자 | 수요자 확 인 |
| 1. 수요자 일상점검 확인: 가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은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자체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 횟수, 점검사항 등을 문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함 2. 수요자 확인: 점검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확인(날인 혹은 서명)을 받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점검해야 하며 수시점검란에 표시할 것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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